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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10시 1호 법정에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59)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전달할 당시 후보사퇴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아 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돼 약 8개월의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며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검찰도 이날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의 수감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에 재판결과를 보내오면, 대검은 곽 교육감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한다. 이후 곽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하면 곽 교육감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소환 통보 시점에 따라 곽 교육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도소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 전까지 일단 이대영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헌재는 곽 교육감 사건을 교육감 재선거 전 마무리 짓기 위해 집중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사건 접수에서 선고까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 올 초에 사건이 접수된 만큼 재판관들의 사건 검토 등 평의를 하기 위한 절차 외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돼 재판관들은 심리에만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강 교수를 통해 상대 후보로 나온 박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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