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자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청약자격과 같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구입자 특별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적용되던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종사자처럼 이전 지역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분양 주택이 아니면 이전 기관이나 법인이 주택을 청약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이전 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나머지 지역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등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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