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행 계획을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6월 29일 이동식 통신 전자기기의 충전 포트, 소음공해 저감 장치, 안락한 좌석 등 버스 내 편의 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담은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또 휴대용 제세동기 설치, 응급구조 체계 확립, 운수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지난달 17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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