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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 관련 업무 내년부터 자치구서 담당
입력2009-11-09 09:30:00
수정
2009.11.09 09:30:00
서울시는 기존 시청에서 맡던 대부업 관련 업무를 내년 1월부터 각 자치구로 넘긴다고 8일 밝혔다.
자치구가 맡게 되는 대부업 관련 업무는 신규ㆍ변경ㆍ갱신ㆍ폐업 등의 등록신고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 의뢰 등의 지도ㆍ감독 사항이다. 제도 개선과 대부업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ㆍ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는 시청이 계속 담당한다.
시는 대부업 관련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게 됐으며 대부업체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구제 통로도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현재 6,400여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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