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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어획할당 올해도 6만t, 870척 합의

한국과 일본은 올해 총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를 작년과 같은 6만t, 870척으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양국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4차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올해 입어조건을 두고 지난 1월부터 협상했으나 13차례의 국장급 회의가 이어지는 첨예한 대립 끝에 타결에 이르렀다. 새로운 어업조건이 적용되는 어기는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어기를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바꾼다.

현재 2,060t인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40t 늘리는 데 성공했다.

양국은 ‘한ㆍ일 조업규제검토협의회’를 설치해 그동안 부과된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시 중단됐던 ‘한ㆍ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도 재개한다. 양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고등어, 전갱이, 대게 등 양국 관심 어종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해양생물자원 조사ㆍ평가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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