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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간부들 특별교부금 막 썼다

감사원, 모교·자녀학교에 13억 부당지원 적발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들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들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가 있을때 지원하도록 돼 있는 특별교부금을 학교 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다. 2004년∼2008년 5월 부당 지원된 교부금은 모두 122차례 13억원으로, 이중 11차례는 교부증서를 통해 8,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나 자녀학교에는 20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교부증서 9차례 5,500만원)이 부당하게 교부됐다.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격려금 지원범위는 올해 5월 장·차관에서 실·국장으로 확대됐고, 교과부실.국장 7명은 모교(5명)와 자녀 학교(2명)를 방문해 특별교부금교부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교부한 사례를 적발, 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지원 유형과 규모는 ▦시·도교육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사업에 164억원 교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이 없는 2개 학교 강당 증축사업에 44억원 지원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4개학교에 19억원 교부등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 교육 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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