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47부 엄기표 판사는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D아파트 수분양자 김모씨 등이 아파트 공동 시행사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첨을 통해 D아파트 111동 1, 3호 라인에 당첨된 김씨 등 22명은 아파트 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에서 준 카탈로그를 통해 2, 4호 라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 뒤 엘리베이터의 실제 위치가 1, 3호 라인 앞임을 확인하자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카탈로그에 엘리베이터 위치가 잘못 표시된 것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완공 시점까지 엘리베이터 위치는 변경된 적이 없었고, 카탈로그에 잘못 표현된 것은 관련 업체의 단순한 실수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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