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절세 욕구가 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 작년까지 이 기준금액이 4,000만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돼 높은 종합소득세율(최고 41.8%)을 적용 받게 된다. 흔히 금융소득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고, 금융상품의 만기도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비과세 상품인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외펀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역내펀드와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매년 결산시점과 환매시 15.4%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정돼 해외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산을 하지 않고 환매시에만 15.4% 과세한다. 고객이 역내펀드 가입시 매년 1번씩 결산을 실시해 과세하므로, 나머지 금융소득과 합쳐서 2,000만원이 넘을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 역외펀드에 가입할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하는 결산제도가 없고, 환매시에만 15.4%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적은 년도에 환매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외펀드는 필요에 따라 과세시점을 조절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 외에도 다양한 활용법이 있다. 다양한 국가의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등 많은 종류가 있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 가입하는 방법은 일반펀드와 비슷해 어렵지 않다. 펀드 판매사에 가서 해당일 환율로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해당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환매금 또한 외화로 받기 때문에 환율 여건이 유리하게 바뀔 경우에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월지급식으로 설계된 역외펀드의 경우 수익금도 외화로 수령하므로 고정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유학생 부모 등의 고객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투자자가 직접 환율 예측과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국내 투자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역내펀드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처럼 고객 본인의 상황과 투자성향에 맞게 역내펀드와 역외펀드를 비교해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