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세 항목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들에 추가 건보료를 징수했다. 다툼이 일자 법제처는 "예산지침상 업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경비여서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덕분에 공무원들은 1인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었지만 건보 재정수입은 연간 800억~1,100억원 넘게 줄었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비슷한 성격의 직책수당 등에 대해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고 있다.
성격은 비슷한데 공무원에겐 경비, 일반 직장인에겐 소득으로 봐 소득세·건보료 부과 여부가 엇갈린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이다.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특혜나 민간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기재부·안행부와 법제처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민간 직장인들의 직책수당 등에 소득세·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건보 가입자를 대표하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처럼 직접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세금이나 건보료를 제대로 내려 할까.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올해에만도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들만 연간 2조원 가까운 보수에 대해 세금·건보료를 안 내는 부조리를 방치해선 안 된다. 청와대와 총리실도 부처 간 이견 조정자로 나서 공무원과 민간인 간에 엇갈리는 잣대를 하루빨리 통일시켜 형평성·특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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