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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하루에 한갑 피우면 연간 세금 '57만원' 내는 셈

담배를 하루에 한 갑(20개비) 피우면 연간 57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남성이 받는 초임 연봉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한 해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49원으로, 가격의 61.9%를 차지한다.

납세자연맹이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가 내는 연간 평균 담뱃세를 산출했더니 45만5,341원에 달했다.

세금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연봉 3,500만원인 미혼 남성 근로소득자의 실제 평균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평균 근로소득세는 46만7,827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남성 대졸자의 평균 초임연봉은 3,000만∼4,000만원 수준이다.



이 남성이 연금저축(300만원),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지정기부금(25만원), 신용카드(1,500만원),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600만원), 전통시장(30만원), 대중교통(60만원) 등 연간 지출을 가정한 결과로, 국내 성인남성 흡연자의 평균 1년 담뱃세와 거의 같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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