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15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 행정처 소속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연구 용역팀과 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판사들이 참석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구팀의 이미경(52) 상임연구원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공동연구원인 오지원(35)ㆍ이경환(34)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 상임연구원은 실제 재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한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 연구’를 소개했다.
오 변호사는 성폭력범죄 재판에 관련한 업무 가이드북 제작과 법관 교육의 도입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영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성폭력범죄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만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성폭력범죄를 맡은 판사들도 수시로 만나 각자 재판을 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업무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참석한 증인의 경우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 장애인 등 취약증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나 증인 옆에 보호자 등의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판사들은 간담회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판사는 “가이드라인에 피해자나 증인한테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명시하는 방식은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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