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기지역 소형주택 국세청시가로 과세
입력2005-01-14 15:16:45
수정
2005.01.14 15:16:45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인 아파트는 투지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이하, 국세청기준시가 1억원이하의요건이 충족되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소형 주택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에도 땅값만 비싸고 집값은 싼 연립주택이 많으며 이런곳에서 서민들이 산다"고 설명하고 "이런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 1월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투기지역이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소형주택의경우 양도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 아파트의 소형기준은 1가구3주택 중과제 제외대상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