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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도자 구속영장 검토"

경찰 "해산 명령 거부한채 도로 점거… 37명 현행범 체포"<br>정부 대책회의서 "법·원칙따라 엄정 처리할것"

"촛불시위 주도자 구속영장 검토" 경찰 "해산 명령 거부한채 도로 점거… 37명 현행범 체포"정부 대책회의서 "법·원칙따라 엄정 처리할것"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이 지난주 말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참가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진희 서울 경찰청장은 25일 "해산 명령을 거부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연행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데 가담한 3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이들 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 26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화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 이날 새벽 강제진압에 나서 37명을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시민 수천명은 오후9시께 청와대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세종로 사거리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쇠고기 수입반대'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경찰과 대치했다. 시민들은 25일 새벽까지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시위로 규정, 강제해산에 나섰으며 26일에도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들의 항의집회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주재로 서울지방경찰청ㆍ국정원ㆍ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 뒤"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 차장검사는"그간 촛불집회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 집회ㆍ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돼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처해왔다"면서도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한 뒤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연행된 시위대 37명 중 고3생이 1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 훈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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