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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환율 변동 잘못 설명해 피해 "펀드 손해액 배상하라"

법원 "40~60% 지급해야"<br>신한銀 가입자 3명 일부 승소

SetSectionName(); 은행측 환율 변동 잘못 설명해 피해 "펀드 손해액 배상하라" 법원 "40~60% 지급해야"L은행 가입자 3명 일부 승소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A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1년여간 L은행을 통해 유로화 외국환 펀드인 '슈로더 이머징 유럽펀드'에 총 5,500만원을 투자했다. 펀드 가입 당시 국내의 다수 경제연구소들은 원ㆍ유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은행 직원은 반대로 원ㆍ유로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것이며 환차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A씨에게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A씨가 펀드에 가입하자 원ㆍ유로 환율은 연구소들의 전망대로 1,559~1,931원까지 등락을 거듭했고 결국 A씨는 환차손 등으로 투자금의 절반에 달하는 2,700만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A씨 외에 B씨와 C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펀드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은행 직원 말만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비슷한 규모의 손해를 봤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각종 경제지표들이 원ㆍ유로 환율 불안정을 전망하는 상황에서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잘못 설명한 책임을 물어 은행 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외국환 펀드 가입자 A씨 등 3명이 L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은행이 손해액의 40~60%인 1,35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투자상담을 하면서 외국환 펀드의 계약구조나 위험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면서도 "펀드 가입 당시인 2007년 9월 다수의 경제연구소가 원ㆍ유로 환율상승을 예상했음에도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원ㆍ유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한 점은 고객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객에게도 계약 체결시 경제동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펀드 첫 가입자인 A씨와 유사펀드 가입 경험이 있는 BㆍC씨에게 각각 60%와 40%씩을 은행이 차등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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