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 민사부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인 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겼을 뿐”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3만2,747㎡부지에 2019년까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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