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4일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텔레마케팅(TM) 업체 대표 A씨(47)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TM 사무실을 차려 놓고 텔레마케터 18명을 고용한 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국의 노인 7,400여명에게 일반 건강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광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1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동전화 TM업자 B씨(47)와 보험설계사 C씨(66) 등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회사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한 직원 18명과 보험설계사 C씨가 소속된 보험사 지점장 D씨(53)도 함께 입건됐다.
B씨와 C씨는 경찰에서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영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A씨에게 대가 없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렇게 파악된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넘긴 뒤 무작위로 전국의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식품을 팔도록 했다.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샘플 2개를 보낼 테니 먹어 보고 주문을 하라"며 개인정보를 다시 수집한 뒤 실제로는 3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발송하고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관계자는 "물건을 받은 노인 가운데 반품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을 구매해 피해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보완점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검거사례를 홍보해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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