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3일 "교육부가 설정한 3일 복귀시한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전임자 휴직사유소멸은 법외노조 통보가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라며 "교육부가 정한 시한 내 전임자 복귀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교육부가 내린 7월3일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끝내 고수한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에 반발하며 복귀를 거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7월3일은 30일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30일 이내'라는 표현은 교육부가 최대 30일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일 뿐 반드시 30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가 30일 이내에만 복귀하면 되는 것이므로 교육부가 굳이 30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을 때 한 것과 같은 후속조치로 지난해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구 변호사는 "30일 기한은 복직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휴직자가 30일 이내 복직을 하는 것은 가능해도 교육부가 임의로 그 기한을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전교조의 거부에 맞서듯 교육부는 이날 지난 2일 제2차 교사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27일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벌인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청와대 게시판에 박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교사 20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전임자 72명 전원 미복귀 원칙을 밝혔던 전교조가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복귀 시점 연장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갈등이 잦아들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전임자의 임기 보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임자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30일에 맞춰 오는 18일이나 19일 일부 전임자의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미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3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3일까지 복귀 명령을 내린 교육청도 비공식적으로 18일까지의 복귀를 제안하는 등 최대한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규모 징계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교육부도 미복귀 전임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으로 하여금) 4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를 보고 다음주 초에 (교육청과 전교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각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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