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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요건 더 까다로워진다
입력2011-08-23 13:05:46
수정
2011.08.23 13:05:46
불법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통로로 지목받고 있는 웹하드의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가 불법·유해 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사업등록 기준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유해 저작물 유통방지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 또 콘텐츠 전송자의 ID및 이메일 주소등 식별정보를 표시하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이상 보관해야한다. 여기에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지 24시간 감시하는 요원을 최소 2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가 하루 평균 4,000건에 이를 경우 전담요원 1명을 추가해야한다.
등록 신청시에는 자본금 3억원이상 보유,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등의 이용자 보호계획도 제출토록 했다.
웹하드 등록제 전환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11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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