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실ㆍ불법 업체가 증가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전문건설업체는 4만5,350개에 달하며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기존 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약 2만9,000개사가 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체 등록ㆍ처분관청인 시ㆍ군ㆍ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올해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