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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ㆍ호텔ㆍPC방 공기 나쁘면 과태료

영화관과 호텔, 피시방 등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의 대상을 확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시설의 오염도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화관, 전시장(이상 규모와 상관없음), 호텔(객실 수 100개 이상), 학원(연면적 1,000㎡ 이상), 피시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을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돼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철도 대합실, 공항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산후조리원 등 모두 17곳으로,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해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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