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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빌 등 16곳 모바일게임 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ㆍ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빌ㆍ넥슨코리아ㆍNHN 등 16개 모바일게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업체당 400만 원, 모두 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홈페이지에 4일간 게시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NHN,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이다.

스마트폰 게임앱에서는 간단한 결제절차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인앱결제(앱에서 아이템ㆍ사이버캐시를 결제)가 일반화돼 있다. 작년 기준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인앱결제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한다.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다 소액결제를 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대금이 결제되고 환급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이 폭주했다. 작년 1분기 840건이었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은 올해 1ㆍ4분기 2,443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16개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가상화폐인 사이버 캐시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알려 왔다.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전상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공정위는 게임 사업자가 사이버캐시의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향후 추가적인 법위반을 예방하고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앱 스토어 사업자를 통해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 결제단계에서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하고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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