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지난 1994년 1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옥내수도배관이 아연관으로 단독주택은 건물당 연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이하인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031-22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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