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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 못한다

사업자 선정때 사유서 제출해야<br>꺾기 등 불건전 행위 벌칙 부여도

앞으로 대기업이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을 계열금융사에 몰아주는 관행이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정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58개에 이르는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진출해 고금리 경쟁과 대출조건 '꺽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지 행위를 예시하고 벌칙을 부여하기로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본인 명의 주택 구입과 전세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임금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 제도를 신설했고 확정급여형(DB) 사용자에 대한 재정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내에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제공했고 올 12월부터 1년간 '국제연합 남 수단 임무단(UNMISS)'에서 활동할 300명 이내의 국군부대(공병위주) 파견 국회동의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4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정부 대변인인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좀 더 충실히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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