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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위로금’ 국비 지원 합의, 재단 성격 견해차 보여

세월호 피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 지원금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을 열어 놓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4·16 재단의 성격 및 재원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위로금의 명칭과 재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단 여야는 배상금 외에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공동복지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분배기준을 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여기서 분배한 것을 보고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결정을 따른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 간에 가장 이견을 보인 위로금의 국고 지원 여부에 합의를 이뤘음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 했다. 4·16 재단의 성격과 재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 지원을 위한 재단 법인으로 한시적 국고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익법인격의 안전재단으로 하고 국고지원도 시한을 두지 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재단의 성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세월호 배보상특별법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 12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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