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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6월부터 받기 어려워진다
입력2011-05-31 10:56:50
수정
2011.05.31 10:56:50
김광수 기자
사전 승인 못 받으면 비용 청구 못 해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에 대해 보건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6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3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조치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꼭 필요한 적응증을 가진 환자에게만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자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전향적 연구란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비교해 카바수술이 더 나은지 알아보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또 조건부 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 6우러14일에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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