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민사1단독(판사 모성준)은 11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책임 면제 등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법은 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과 채권자의 재산권이라는 법익(法益)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채무자의 사익에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산 채권의 모든 집행력을 배제함으로써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으면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는 물론 채권자 목록에 없어 배당 자체를 받지 못한 채권자도 채권 권한이 소멸된다. 따라서 파산 당사자인 채무자가 작성하게 돼 있는 채권자 목록 등을 고의나 실수로 누락할 경우 그 피해는 채권자가 안을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대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여부도 잘 알지 못한데다 채무자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 받을 때만 채권 집행력을 주고 있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길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산 채권자인 김모(54)씨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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