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일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포했다는 김경협 후보자의 주장과 수수자의 진술에 수긍할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CTV 동영상에 비추어 제3자가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