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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몰다 적발땐 현행범으로 체포

이르면 내년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몰다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등록됐거나 아예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운행하며 납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대포차’가 전국적으로 100만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개인휴대단말기(PDA)에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다운받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미가입이 확인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할 방침”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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