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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생활임금 7145원

월 149만3305원 1,260명 대상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58원 오른 7,145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18.5% 높은 액수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서울시는 내년에 1,26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돼 17억6,4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다만, 3인 가구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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