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로써 지난 12일 신계륜 의원에 이어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모두 검찰에 소환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로비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혹은 받을 수도 있겠다"면서도 "돈 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에 이어 검찰청사에 들어선 신학용 의원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도 김민성 SAC 이사장과의 관계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신학용 의원도 같은 명목으로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금품 로비는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올해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법안 발의 배경과 과정 등을 상세히 캐물었다.
또 김 이사장이 친목모임인 '오봉회'를 입법 로비 창구로 활용해 실제 학교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재윤·신학용 의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 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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