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우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단 이 금액은 주택 평가액의 30%를 넘지 못한다.
이와함께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경우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주 정착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불법 용도변경 건축에 대한 보상기준도 강화했다. 축사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ㆍ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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