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등 2개 분야이다.
지정공모사업은 △여성일자리갖기 관련 사업 △여성복지·권익증진 사업 △일가정 양립문화 및 가족가치 확산사업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 등 4개 부문이다.
자유공모사업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국제협력 및 교류증진 사업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사업 △출산장려 사업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5개 부문이다.
부산시 소재 여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여성법인, 여성관련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 응모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정공모사업에는 사업별 최대 2,000만원, 자유공모사업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 단체(법인)현황, 지원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정관(회칙) 사본 등을 첨부해 여성가족담당관실로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9층 여성가족담당관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월13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