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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쳤다" 동업자 폭행… 제화업체 재벌2세 실형
입력2008-04-22 17:00:05
수정
2008.04.22 17:00:05
동업자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며 교외로 끌고 가 집단폭행한 유명 제화업체 재벌 2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동업자 박모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화업체 창업주의 아들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폭행에 가담한 조모씨 등 두 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적외선 감시용 CCTV’ 등을 개발하기로 하고 박모씨에게 17억원을 투자했으나 성과가 없자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박씨를 교외로 유인해 ‘물고문’까지 하며 집단 폭행한 뒤 2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범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과오가 용서받을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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