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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순간 이성 잃었다"...오늘 구속영장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2차 경찰 조사에서 원생 B(4)양의 폭행 이유에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B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다른 폭행 피해진술서 16건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모가 제출한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선생님이 친구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된 범행 기간은 모두 지난 5일 이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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