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10일 기무사 소속 해군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S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구축함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 소령은 중국유학 중이던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A씨를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기관 요원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군 관계자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 소령은 군사비밀 1건을 기무사 소속 B 대위로부터 받아 서울에서 발췌해 손으로 옮겨 쓴 다음 이를 사진으로 찍고 SD카드에 담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소령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B 대위도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 소령이 군사비밀과 군사자료를 A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접선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활용하는 등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 소령이 중국에서 여행할 때 여행경비를 대주는 등 모두 8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S 소령이 유출한 자료 중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S 소령에게 간첩 혐의 대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한 데 대해 군 관계자는 "기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이번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지만 중국인의 신원에 대해 함구하는 등 핵심사안을 밝히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S 소령의 계좌추적과 환전내역 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강도 자체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무사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의심하게 하는 사건으로 위중하게 생각하고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추진한 혁신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외부 인력이 포함된 특별직무감찰팀이 연말까지 전 기무부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윤리 강령을 개정해 위반 시에는 원아웃제로 인사 조치하며 △연 2회 이상 개인직무평가를 실시해 순환보직(일반 장교의 기무사 근무)을 대폭 늘리는 한편 △50여년간 큰 변동 없이 내려온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조직편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밀자료의 생산과 파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이 저장되는 시스템 마련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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