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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 발령

경기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6일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전국 양돈 농가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내 양돈농가에 대해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충남에서 2건, 경남에서 1건 등 모두 3건 401두에서 발생됐다.

이 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모든 연령의 돼지에게 감염된다. 특히 1주령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에게는 수양성 설사와 구토증상 감염률이 100%, 폐사율은 50% 이상으로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전파요인은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오염된 차량, 기구, 사람의 이동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염된다.

예방대책으로는 임신돈에 예방접종을 2회 실시(분만 5~6주전에 1차, 3주후 2차 보강접종)해 젖먹이 새끼돼지가 어미의 초유를 통해 충분하게 항체를 전달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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