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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9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규제철폐 더 과감하게
입력2009-05-08 17:02:42
수정
2009.05.08 17:02:42
정부가 8일 내놓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우수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아쉬움도 많다. 당장 영리의료법인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의료정보 포털 구축 등 알맹이가 많이 빠져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무엇보다 서비스 부문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 및 철폐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번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요건을 완화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이 아닌 정원의 30%로 완화하고 외국 기관이 결산 잉여금을 자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 등은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고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콘텐츠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망이나 설비가 없어도 통신시장 진입ㆍ경쟁 허용, 종합편성 PP 선정, 영업용 화물차의 야간할인제 도입 등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이해조정과 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영리의료법인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의료정보 포털 구축이 부처 간 의견대립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 순기능도 기대된다. 100만명 실업자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달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철폐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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