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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월 6일] 파생상품 거래세 효과?
입력2010-01-05 17:55:03
수정
2010.01.05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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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월 6일] 파생상품 거래세 효과?
오세경 (건국대 경영대학장ㆍ한국파생상품학회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는 2013년부터 선물ㆍ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억제, 새로운 세원 확보 등을 도모한다는 것이 동 법안의 입법 취지라고 한다.
현물거래 위축 전체 세수 줄어
그러나 파생상품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발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는 잘 돌고 있는 톱니바퀴(파생상품시장)에 모래를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생상품은 말 그대로 본체(현물상품)에서 파생된 상품이기 때문에 현물상품 또는 시장과 연계해 생각해야 한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현물상품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현물상품 거래도 위축돼 오히려 전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조세 형평성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다는 것도 본말이 뒤바뀐 발상이다. 조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이다. 그런데 자본이득은 그대로 두고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것은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옳지 않다. 더군다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셋째,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는 투기세력(speculators)이 있어야 헤지거래(hedge)나 차익거래(arbitrage)가 활발해질 수 있다. 따라서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물론 그냥 투기가 아니라 과열투기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과연 '과열'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넷째,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방지된다는 생각에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파생상품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런 목적의 파생상품 이용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은 국내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가 불리하거나 불가하다고 생각될 경우 얼마든지 싱가포르나 홍콩 등 외국의 대체 파생상품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만 이외의 어떤 나라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지 않고 대만도 거래세 폐지를 검토하는 마당에 우리 국회만 이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글로벌 상품개발력도 뒤처져
또한 최근 장외파생상품을 팔기 전에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또한 장외파생상품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장외파생상품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생명이다.
많은 규제로 가뜩이나 취약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상품개발력은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족쇄를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물론 우려되는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부분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품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상품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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