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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특별공급 대상 광교 아파트에 적용

경기도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음달 중순께 확정돼 오는 9월 첫 분양에 들어가는 광교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30일 “현재 마련 중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안을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개시 이전에 확정, 고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도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기존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등 외에 경기지역 소재기업의 장기근속 근로자, 연구원, 외자유치에 기여한 도민, 전통문화 보존에 공헌한 도민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선정 기준 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같은 달 중순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킨 자 ▦전통문화 보존 관리에 기여한 자 등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한 뒤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은 시ㆍ도가 만들도록 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이다. 광교신도시의 특별공급 가구수는 1,000가구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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