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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홍' 조합측 개발부담금 피하려 '묻지마 총회'일부선 서면결의서 대가 사례비 지급도"상정 안건도 모르는데…" 조합원 반발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부담금을 피해 오는 8월 말까지 관리처분총회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에 분양신청을 독려하는 재건축조합의 현수막과 재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를 피하려는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서두르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법원이 사업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였지만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강행하기로 해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 및 조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 아파트는 7~8월 중 분양공고와 재건축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사비 조정 등의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9월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구별로 수천만원대의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조치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총회 상정 안건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묻지마 총회’를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반포1차의 한 조합원은 “조합이 일정이 촉박하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평형 배정, 환급금, 분양가 산정내역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며 “복잡한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2~3시간에 불과한 총회에서 한꺼번에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은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따른 것”이라며 “시공사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각 평형대별 소위원회에서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원동 우성아파트는 주민동의 3분의2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서초구청이 사업시행 승인을 내린 점에 반발, 법원에 사업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지난 1월 인용됐다. 하지만 조합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24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우성의 한 조합원은 “시공사와 정비업체가 법망을 피해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잠원동 한신5차와 한신6차도 조합과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신6차의 한 조합원은 “용적률이 낮춰진 데 따른 주민들의 재결의 과정을 건너뛰고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 달 말까지 분양신청을 안하면 현금청산을 하겠다고 통보해 평형 배정이나 분담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일부 재건축아파트에서는 관리처분총회를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우미들을 각 세대로 보내 조합원을 설득한 뒤 관리처분을 위한 서면결의서를 써주는 조합원에게는 수십만~수백만원대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입력시간 : 2006/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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