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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담합행위 적발

죽전친목회 회원간 수수료 할인금지등 실시<br>공정위, 시정명령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서로 짜고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강제휴무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요일 영업금지 등 회원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죽전부동산 친목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회칙 등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이 같은 사실을 회원 업소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죽전 지역 부동산중개업자 145명으로 구성된 죽전부동산 친목회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회칙과 윤리강령을 통해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말고 비회원과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친목회는 순회반을 편성해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일요일에 영업을 한 중개업소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물리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거래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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