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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초등생 살해범 '사형판결' 항소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ㆍ우예슬 양과 군포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모(3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4일 “정씨가 사형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기소된 후 네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17일과 18일 공판에서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잔악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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