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수면장애·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자도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할 수 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로 입원한 경우 반드시 2개월 뒤 입원 조치가 적당했는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법(옛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고장애·기분장애·망상·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기존 법에서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기타 비(非)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만으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크게 좁혔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정신질환자의 규모도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75%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 경증 정신질환자 300만명은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취득이 제한(도로교통법)되는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차별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미 지난달부터 진료 현장에서도 약물 처방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단순히 외래 상담만 받은 경우,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포괄적 의료상담’ 질병코드(Z71.9)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 과정에서도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는 등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관련 민사 소송 등이 진행되면 보험제공자(보험사)는 심각한 정신병력 때문에 차별 행위가 정당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 환자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가 마음대로 정신의료기관에 맡기는 이른바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을 ‘대상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는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층 까다롭게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 위험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에만 해당해도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했다.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시점도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입원 후 2개월’로 크게 앞당기고, 심사 주체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을 더 많이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의 초점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맞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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