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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前국장에 징역 1년6월

부산저축은행의 검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온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8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매달 300만원씩 총 2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금감원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하고 2억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에서 오래 근무한 유씨는 국장직에서 물러난 최근까지도 부산저축은행의 검사 업무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김민영 대표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 출신인 유씨가 오랜 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온 사실이 금감원의 집무집행 공정성을 저해한 점, 후배에서 부산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원만히 끝내달라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부산저축은행 측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용돈 성격의 돈도 들어있어 유씨가 받은 2억여원 모두가 알선행위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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