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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름개선 주사액 수입 판매

4개 업체 고발… 불량 렌즈 제조·수입한 5곳은 행정처분

무허가 주름개선 주사액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의료기기업체와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 및 품질이 부적합한 콘택트렌즈를 제조ㆍ수입한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주름개선 주사액인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품목을 수입ㆍ판매한 ㈜비피온 등 의료기기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제품을 사용한 수도권 및 대전 의료기관 8곳도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식약청은 또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무균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안 한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피온은 지난해 4~9월 독일제 주사액(상품명 얼레이나 라이트 1mlㆍAlayna light 1ml) 1,213건(2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업체 리드코리아와 케어닉스를 통해 각각 603건과 610건을 유통시켰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인체 조직의 대체ㆍ재건에 사용되는 것으로 입술 등의 주름개선 목적으로 주사요법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의 구입 전에 품목허가번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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