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통상 건보 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22일 이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재정난에 빠진 요양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신청한 급여비용을 일주일 이내 지급했다. 건보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르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지난 달 18일 이후 청구 접수분에 대해 2조273억원이 조기 지급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액수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일 시행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으로 메르스 병원 등 총 152개 대상기관 중 48개소(병원급 이상 39개, 의원 및 약국 9개)에 2,893억원을 선지급했다. 선지급은 앞선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해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