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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건처리 "보름이면 끝"
입력2009-03-15 22:36:08
수정
2009.03.15 22:36:08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간소화… 기존보다 100일이상 단축
음주ㆍ무면허사건 처리기간이 기존 120일에서 15일로 빨라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는 우선 음주·무면허 약식기소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사건기록 작성부터 기소ㆍ판결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게 돼 현재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120일 정도 걸리는 처리시간이 약 15일 정도로 단축된다. 최첨단 IT를 활용한 이른바 ‘종이 없는 사이버 재판 시대’가 열리면서 연간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경찰에 단속되면 조사 내용이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검찰에 전송되고 검사가 전자기록을 검토, 온라인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해 결과를 사이트에 게시한다. 당사자는 휴대폰 문자나 e메일로 판결선고가 이뤄졌다는 전달을 받은 뒤 사이트에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보름 만에 조사부터 판결 선고와 확정까지 이뤄진다.
법무부는 “누구나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해 자신의 형사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벌금 등을 내야 한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주ㆍ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전자화를 시행하고 결과를 지켜보며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구축되는 형사사법 정보체계는 대폭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춰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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