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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 매매계약 체결
입력2010-09-29 10:01:07
수정
2010.09.29 10:01:07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법무연수원 이전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무부는 29일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법무연수원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 체결되는 법무연수원 부지(68만7,100㎡)는 충북혁신도시로 옮겨가는 전체 11개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가장 큰 규모로 매각대금이 2,000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2011년 중 법무연수원 신축 공사에 들어가, 2012년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충북 혁신도시는 올 상반기 기술표준원(7만㎡, 203억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5만4000㎡, 157억원)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 진척률은 12%이며, LH는 연말까지 25% 이상의 공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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