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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구두·휴대폰문자로 통보 가능

검찰이 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기소처분 사건이나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 성구매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 원하면 서면 대신 구두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분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 이수를 전제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거나, 인지(認知) 사건의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처분 결과를 구두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존스쿨은 성매매를 한 초범 남성에게 재범방지교육을 하는 제도로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인지 사건이란 검찰이 고소ㆍ고발에 의하지 않고 범죄정보 등 각종 단서나 기획에 의해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사건을 말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 등의 결과를 알려줄 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 처분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각하, 기소중지 등의 유형이 있는데 피의자들이 서면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사생활이나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사건 처분 결과를 알려주면서 사생활도 일정 부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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