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아라뱃길이 준공되면 교량과 도로, 공원 등 시설물은 시로 관리권이 넘어가게 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도 어려운데 국가 주도로 지은 시설물을 인수받아 연간 수십억원을 투입할 수 없으니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하라는 입장이다. 시는 관리비로 연간 6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물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서 관리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며 인천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물류단지 입주업체가 시에 납부할 각종 세금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간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애초 작년 말 공사를 마치면서 준공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차로 준공이 6개월 가까이 늦어졌다.
시는 매립지 부지에서 아라뱃길로 편입된 인천터미널 일대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매립지를 물류단지와 항만시설로 바꾸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시가 승인해줘야 이후 준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다음달까지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준공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분양 주체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분양률은 52%, 김포터미널은 64%에 이른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용 상으론 시가 승인을 안 내줄 이유가 없는데 관리비나 민원 문제 때문에 미루고 있다"며 "감사 청구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준공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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